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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보기

여행의발자국 2025. 3. 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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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복지 혜택,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이 제도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알아봐요!

근로장려금의 의미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의미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포함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조정률 포함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1.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1.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1.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1. 5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1. 참고(3)자동신청 제도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
  •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포함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신청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2.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허위 신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3.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재산소득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4.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장점

이 제도들의 좋은 점은 뭘까요?

  1. 실질적인 소득 지원: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아 가계에 큰 도움이 돼요.
  2. 근로 의욕 고취: 일할수록 혜택이 커져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어요.
  3. 자녀 양육 부담 감소: 자녀장려금으로 양육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4.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도 도움을 줘요.
  5. 간편한 신청: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활용 팁

이 혜택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신청 기간 캘린더에 표시하기: 잊지 않고 꼭 신청하세요.
  2. 반기별 신청 활용하기: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반기별 신청이 유리할 수 있어요.
  3. 부부 합산 소득 확인하기: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을 꼭 확인하세요.
  4. 자동 신청 제도 이용하기: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이라면 자동 신청을 신청해보세요.
  5.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하기: 조건이 되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해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맞다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영향이 없지만, 일부 복지 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정기 신청의 경우, 보통 9월 초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려요.

Q: 근로장려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득이 늘었다는 뜻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126)로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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